1주택자 양도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주택자가 ‘공부상 주택·사실상 상가’ 건물을 함께 보유할 때, 기존 주택 양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핵심 “상가로 쓰고 있는데 왜 다주택자일까?” 여기서 세금이 갈린다부동산을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추가로 건물을 하나 더 소유하는 순간 세금 구조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공부상 주택이지만 실제로는 상가로 사용 중인 건물, 또는 공부상 상가이지만 사실상 주거 기능을 갖춘 건물을 함께 보유한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상가로 쓰고 있으니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기대했다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부상이란, 실제 사용이 아니라 ‘등기부·건축물대장 등 공.. 이전 1 다음